청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 철거비용 보조사업의 잔여물량에 대한 추가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빈집 철거비용 보조사업의 총 물량은 20개소이며 이에 대한 잔여물량인
4개소에 대한 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기선정된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포기자 발생 시 물량이 추가될 수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1개소당 최대 1백만원이 지원되며, 사업완료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할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본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신청인 관련 소유권 외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설정 해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등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본 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앞으로도 청주시 흥덕구는 도심지 빈집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증진하고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빈집 철거비용 보조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