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공적 연금기관(국민‧공무원‧사학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절세 기회 발굴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5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가나다 순)와 ‘세무업무 교류 및 협력 증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공적 연기금 간 세무 분야에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기금 투자 관련 세무 전문성 강화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국민연금이 이번에 업무협약을 추진한 것은 해외투자* 확대로 해외 납부세액이 증가하고 있어 기금 수익 제고를 위한 절세 노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 4개 기관: (2019년 말) 447.8 → (2023년 말) 790.9조
세계 각국은 해외 공적기금의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어 전략적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세무 동향 및 이슈 공유 △공통의 세무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및 공동 대응 △기관별 세무 현안 및 절세 추진 사례 공유 등 상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그간 미국,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등에서 절세지위를 인정받아 납부한 세액 800억 원 이상을 환급받고, 매년 400억 원 이상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미국에서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획득해 기금 수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원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해외투자 관련 절세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의 해외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만큼 절세 노력도 중요해 올해 세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공적 연기금 간 절세 기회를 공유하여 국부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 관련 세무 업무협약 최초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