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구청장 손민우)는 관내 65세이상의 어르신을 부양하는 4세대 이상 가족에게 매월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함께 모시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누구나 효도수당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매달 1인 50,000원이다. 현재까지 흥덕구는 총 4세대에 효도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정선 주민복지과장은“매년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고 계신 시민들께 감사할 따름”이라며, “본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효도대상자가 있다면 그분들게 조금이나마 효도수당이 지급되어 효를 실천하는 작은 기쁨이 전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흥덕구, 4세대가 함께 살고 계신가요? 효도수당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