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슬롯머신류) PC방 특별단속 실시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에서는

지난 11.6(월)부터 3주간 관내 불법 사행성(슬롯머신류) PC방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8개 업소를 단속하고 범죄수익금 1억9천6백만원에 대해 기소전몰수보전추징을 신청할 예정이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5년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슬롯머신류 게임물은 1시간에 수천만원의 베팅이 가능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자체를 거부당하는 등 ‘제2의 바다이야기’라 불리는 게임물로 일반PC방으로 가장하여 영업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 없이 주택·상가건물에서 몰래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음성군 금왕읍 소재에서 2023년 7월부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설계사무소로 위장하고 PC 7대를 설치한 후 CCTV로 아는 손님만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물 수백개를 제공하여 4개월간 1억2천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업주를 검거하는 등,

단속기간 내 불법 사행성PC방 18개 업소 단속, 20명 검거(불구속), 게임기 135대를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9천6백만원에 대해 기소전몰수보전추징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게임중독 및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슬롯머신류 사행성 PC방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는 한편, 게임기 압수 및 범죄수익금 환수로 더 이상 불법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 사행성
(슬롯머신류) PC방 특별단속 실시

충청권 대표 청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구글플러스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