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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2월 23일(월)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28회 우수변호사 5명을 선정했다.
공소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취소소송을 수행하며 꼼꼼한 사건 기록 검토와 치밀한 논리 발굴을 통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2023누43763).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감독권 행사를 통해 소위 ‘로톡’으로 불리는 플랫폼의 이용을 제한한 행위를 부당한 사업자 단체행위로 보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바, 해당 처분의 취소는 상인의 활동과 구분되는 변호사 업무에 요구되는 공익성 및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률시장의 특수성을 재확인한 측면에서 법률제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소속 법무법인의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대표단으로 활동하였으며,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어소시에이트 변호사의 근로 조건을 비롯한 각종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청년 변호사의 지위 개선 등 법률문화의 개선에 기여하였다.
박현근 변호사는 형사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건의 재심을 통해 원판결보다 감형을 이끌어냈으며, 이후 초과하여 형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하지 않는 당시 형사보상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를 통해 초과 집행된 구금에 대한 보상 청구 근거를 신설하는 형사보상법 개정에 기여하였다.
또한,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중채무로 고통받는 한계채무자의 권익 옹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 개혁에 힘썼고, 가혹한 채권추심 압박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도입과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이 밖에도 주택세입자 법률지원단체인 ‘세입자114’의 창립에 참여했으며,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세입자상담활동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장달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제29집 「인권보고서」에서 ‘스포츠와 인권’ 편을 집필하였으며, 이는 법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스포츠 분야 인권 증진을 위해 스포츠 인권 현황 및 주요 사건과 법제도 및 정책 현황을 설명하고 스포츠 인권 발전 방안을 제시한 국내 첫 보고서로 평가받는다.
또한, 미디어오늘 ‘장달영의 LAW&S’, NGO저널 ‘장달영의 리걸마인드’ 고정 칼럼, ‘대한민국 스포츠의 숨기고 싶은 이야기’, ‘스포츠법 분쟁사례집’ 등의 저술활동을 통해 사회 관련 주제 및 이슈에 대한 입법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스포츠(체육)법제도 및 정책개선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TF 및 위원회에 참여하며 스포츠 분야의 법 적합성과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부당한 제도 폐지 및 입법 활동 등 법률 및 정책 제도화에 기여하였다.
이 밖에도 초창기 스포츠 선수의 에이전트를 수행하고, 국제분쟁에서 국내 선수 및 구단을 대리하여 승소하는 등 변호사 직역 확대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였다.
최창호 변호사 는 2023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사건 및 2024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사건을 담당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국회가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이 된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존재하였으나 이러한 작위의무의 지체로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하여 공석상태가 예정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받아내었고(2024헌사1250), 이는 재판관 3명 공석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지되었던 사태를 피하게 된 결정으로 평가받는다.
이외에도 대한변협, 법무연수원 등에서 활발한 강의활동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형사소송법·형법총론·형법각론·미국형사소송법·형법주해 등을 발간 및 집필하였으며, 「정보,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근대적 의미의 권력분립론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에 참여하였다. 또한,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서울변협 조사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징계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현민석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및 10억 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에 대한 취소 판결(2023누43763)을 이끌어내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판결은 대한변협의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간섭을 배제하는 내용으로서 향후 변호사 직역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억제함으로써 변호사 직역의 자율성을 수호하고 대한변협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여러 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주석서’ 공동 저술에 참여하고, 각종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며, 한국사내변호사회 강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법률문화 발전에 공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