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3년 9월 1일(금)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87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를 검토·분석하고 이를 대·내외에 발표하는 자리로서, 1989년 제1회 대회 이후 올해 31회를 맞이한다.
이번 대회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준법감시제도의 필요성'을 대주제로,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국민 권익에 부합하는 준법감시제도의 체계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축사가 예정된 가운데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진행되는 심포지엄에는 '건축비리,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김학자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좌장을, 배병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주제발표를 맡고, 김기원 변호사, 성중탁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환주 기자(파이낸셜뉴스)가 토론자로 나선다.
오후에 개최하는 심포지엄은 '회사내부통제 강화와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비밀유지권(ACP)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안'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동시 진행된다.
'회사내부통제 강화와 변호사의 역할'의 좌장은 이병화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주제발표는 최승재 변호사가 맡고, 토론자로 황보현 변호사, 김정은 변호사, 안태준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여한다.
'변호사비밀유지권(ACP)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안'의 좌장은 황주환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주제발표는 이태한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맡고, 토론자로는 김도윤 변호사, 임서경 서기관(법원행정처), 손정아 검사(서울중앙지검)가 나선다.
또한 변호사의 윤리의식 고취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강좌도 개설한다. 채근직 변호사가 '변호사 윤리연수'를, 오승재 변호사가 'ESG와 기업 및 법의 변화'를 주제로 연수강좌를 진행한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제54회 한국법률문화상, 대한변협 학술논문상과 우수언론인상 시상도 있을 예정이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와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큰 공로가 있는 인사를 선정해 수여한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결과 올해 수상자로 허영 석좌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선정됐다.
대한변협은 회원과 법학연구생의 학술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우수 논문을 발굴하여 학술논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연구논문 공모를 거쳐 심사한 결과 올해 우수상에 윤소연 변호사(변시 제1회), 김지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특별상에는 토마스 안드리안센스(Thomas C. Adriaenssens)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대학원생(박사과정)이 선정되어 이에 대한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문화 창달에 기여한 우수언론인으로 김유아(연합뉴스TV), 노자운(조선비즈), 박상연(서울신문), 손인해(채널A), 장하얀(동아일보), 조상희(아주경제) 기자가 선정됐으며, 이들에게 우수언론인상 상패와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87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준법감시제도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