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주) 회생계획 가결 및 인가

쌍용자동차(주) 회생계획 가결 및 인가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에 성공-

경과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이동식 부장판사)는 2022. 8. 26.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쌍용자동차’라 함)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함

위 인가에 앞서 같은 날 이루어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조는 100%, 회생채권자 조는 95.04%, 주주 조는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하여 모든 조에서 가결되었음

재판부는 쌍용자동차 관리인과 KG 컨소시엄 사이에 체결한 M&A 투자계약에 터잡아 작성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것임

회생계획안의 요지

M&A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365,490,000,000원)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함

위 변제가 완료되면 쌍용자동차가 KG 컨소시엄에 대하여 추가로 발행하는 신주 인수대금(564,510,000,000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를 현금변제

회생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 상거래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3.97% 현금변제, 86.03%는 출자전환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등: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79% 현금변제, 93.21%는 출자전환

기존주식의 감자,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 등의 절차를 거쳐 KG 모빌리티(주)가 최대주주로서 61.86% 지분을 보유하게 됨. 이후 회생채권 등에 변제가 완료되면 KG 컨소시엄에 대하여 추가 신주발행 예정

 인가의 의의 및 향후 계획

쌍용자동차는 국내 유수의 자동차 제조회사로서 이미 2011년경에 회생절차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회사임

쌍용자동차는 이번 회생절차개시 이후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 조기변제, 사무직 안식년제, 정년 퇴직자 등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대체 충원 미실시,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삭감 및 무급 휴직 실시, 복지 및 직원행사의 지원금 중단, 임직원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자발적인 출자전환, 경영정상화 시까지의 인금인상 자제 및 무쟁의 확약 등의 노사상생협약체결, 부산물류센타 및 구로서비스센타 매각 · 서울사무소 이전 등의 자산의 효율성 제고 등 자구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쌍용자동차의 이러한 지속적인 자구노력 및 강한 회생의지, 협력업체 등 채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 등에 힘입어 성공적인 M&A가 이루어져 회생계획이 인가되기에 이르렀음

특히 쌍용자동차는 회생절차개시신청 후에도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자, 곧바로 법원의 회생절차에서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규자금 조달에 성공함으로써 회사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됨

법원은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가 변제되는 대로 조속히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할 예정임

[이 게시물은 김도균기자님에 의해 2023-03-19 16:58:17 법률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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