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파산사건”실무준칙 마련

“상속재산 파산사건”실무준칙 마련 

 - 신청비용 및 장례비용 보전, 망인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환가 면제 등 상속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속재산파산절차 기대 

1. 의의 및 배경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 파산제도라고 함. 이를 통하여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하여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안함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

망인이 남긴 빚이 많은 경우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새롭게 경제생활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상속재산 파산제도도 위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 상속재산파산 실무상 신청서류들이 과도하고, 장례비용과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들을 상속재산에서 제대로 공제해주지 않거나 그 공제범위와 관련한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상속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상속재산 파산신청의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외부에서 제기되었음

이에 서울회생법원(이하 ‘법원’이라 함)은 불명확한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상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

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속재산파산 TF’를 구성하였고,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제376호, 이하 ‘준칙’이라 함)을 제정하여 2022.12. 1.부터 시행함

2. 주요 내용

상속재산파산 제출서류 정비 -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준칙에서 상속재산파산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목록을 명시함

망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기준 마련 - 망인이 생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 등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망인과 부양가족이 생존과 재기를 위해 사용될 수 있었으나,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등은 채권자들의 변제재원에 편입되어 망인과 같이 살고 있던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서울의 경우 5,000만 원)을 변제재원에서 제외함

신청비용(인지, 송달료 등) 보전 – 상속인이 납부한 인지, 송달료, 예납금등 신청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함

장례비용 처리기준 마련 –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 중 일정액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그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함

상속인 법정 출석 면제 –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상속인이 매회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는 부담을 덜고자 상속인의 법정 출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전망

이번 준칙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실무상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속재산파산 실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아가 법원은 위 준칙 시행과 발맞추어 2022. 12. 1.부터 상속재산 파산사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를 집중시킴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도모할 예정임

위와 같은 운용을 통하여 그동안 상속인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속재산파산신청을 기피하게 만든 장애요소들이 크게 경감되고, 상속재산 파산절차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 게시물은 김도균기자님에 의해 2023-03-19 16:58:17 법률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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