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무부, 스토킹 잠정조치 전자장치 부착 시행 대비 협업체계 구축 경찰(현장출동·대응) - 법무부(전자장치부착·관제)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에서는 7일, 개정(’23.7.11) 된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상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시행(’24.1.12)에 대비 청주보호관찰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경찰(현장출동·대응)과 법무부(전자장치부착·관제) 간 업무가 이원화된 만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와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감시 수단이 없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더라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24.1.12.부터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 ①보호관찰소는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 한다. ②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위험문자가 전송되고 ③보호관찰소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경찰 112상황실에 위험상황을 알리면, ④현장경찰관이 즉시 출동하여 접근금지위반 및 피해자 안전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2020년 20건, 2021년 229건, 2022년 516건, 2023년 11월 기준 582건이 접수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관계자는 양 기관의 협업방안, 신속한 현장출동 등을 반영한 공동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경찰-법무부, 스토킹 잠정조치 전자장치 부착 시행 대비 협업체계 구축
경찰(현장출동·대응) - 법무부(전자장치부착·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