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구 건축과, 수곡동 불법적치물 수거 및 계도 조치 실시. 불법적치물 단속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 구축에 노력
서원구 건축과는 5일 수곡동 101 일대에서 불법 적치물(라바콘, 깡통)을 수거, 계도 조치했다.
이번에 수거한 불법적치물은 자기 집 앞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적치 한 것으로, 이미 단속을 통해 자진정비 안내 및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적치물이다.
건축과 단속반은“불법적치물에 대해 수거나 과태료 부과같은 행정조치 전 행위자에게 노상 적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고지함과 동시에 일정기간 자진정비 기간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비하지 않는 경우 행정조치를 단행한다.”고 말했다.
서원구는 앞으로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보행권 보장을 위해 불법 노상 적치 행위 근절에 힘쓸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공공질서 확립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서원구 건축과, 수곡동 불법적치물 수거 및 계도 조치 실시
불법적치물 단속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 구축에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