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정비불량·불법구조변경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24. 1. 4.(목) 10:00∼12:00까지 중부고속도로 오창톨게이트 등 총 8개소에서 화물차 정비불량, 불법구조변경 및 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경찰, 한국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화물차의 정비불량이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운전자들에게 홍보와 단속의 필요성이 있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교통경찰 30명,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팀 50명 및 교통안전공단 안전단속원 4명 총 84명이 참여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 화물차 불법구조변경 위반 및 등록번호판 부착불량 위반으로 형사입건 2건,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안전기준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8건, 정비명령 11건 등 총 21건을 단속하였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화물차 정비불량·불법구조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엄정한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유도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화물차 운전자분들께서도 솔선수범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을 당부하였다.
화물차 정비불량·불법구조변경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경찰, 한국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