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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행위 고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10.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를 위해 지지‧호소 및 SNS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전직 청주시의원 A씨를 24일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서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없고,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사무관계자들과 함께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SNS 단체채팅방에 선거운동 메시지를 게시하는 등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이 불가하다는 사전 안내가 있었음에도 다수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며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 이라고 밝혔다.

​충북선관위,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행위 고발


공 직 선 거 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2. 생략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이하생략)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이하생략)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이하생략)


 

충북선관위,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 등 3명 고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인 3월 말경 선거사무원 및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청주시 모 선거구 후보자의 지지자인 A씨 등 총 3인을 2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지지자 A씨는 선거사무관계자인 B, C씨와 사전 공모하여 식사자리를 마련한 후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 12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등은 선거기간에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발생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충북선관위,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 등 3명 고발


공 직 선 거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② (이하 생략)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ㆍ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이하 생략)

 


충북경찰청, 베스트 자율방범대 인증식 개최. 상당 수곡2산남 자율방범대 등 5개 대 수상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24. 6. 24.(월) 5층 소회의실에서 ‘2023년도 베스트 자율방범대’인증식을 개최하였다. 

201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베스트 자율방범대’ 인증식은 도내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중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범죄예방 활동을 펼친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격려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도내 203개대 자율방범대 중 5개 자율방범대가 선정되어 인증패 및 감사장을 수상하였다. 

    ※ ▵상당서 수곡2산남 자율방범대 ▵청원서 사천 자율방범대 ▵충주서 서충주여성 자율방범대, 충주서 성남 자율방범대 ▵진천서 초평여성 자율방범대

정상진 충북경찰청장은, “주간에 생업에 종사하시면서도 야간에 쉬시지도 않고 시간을 내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인 봉사와 적극적인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북경찰과 자율방범대  상호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 고 밝혔다.

충북경찰청, 베스트 자율방범대 인증식 개최

상당 수곡2산남 자율방범대 등 5개 대 수상

충북경찰, 이륜차 폭주족 무관용 엄정 수사 예정. 상습·악성 위반자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압수 및 구속영장 신청 방침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6. 14. 새벽 청주 도심(공단오거리, 터미널 사거리)에서 발생한 폭주행위 용의자 4명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평일 심야시간에 폭주행위가 발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범행 CCTV 영상자료와 이전 이륜차 검문검색 자료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의자를 특정했으며, 곧 소환 조사 예정이다.

이들의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으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충북경찰청은,

폭주행위는 굉음으로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크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하는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이다. 

앞으로 폭주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상습·악성 위반자는 구속영장 신청하고 오토바이를 압수하는 등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찰
, 이륜차 폭주족 무관용 엄정 수사 예정

상습·악성 위반자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압수 및 구속영장 신청 방침

충청북도경찰청 – 청주시청 공원 화장실 비상벨 전수 합동 점검

충청북도경찰청 기동순찰대는 18일 청주시 오창읍 일원에서 여름철 성폭력 등 범죄예방을 위해 자치단체와 합동하여 근린공원 공중화장실 10개소에 설치된 비상벨을 전수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충북경찰청 기동순찰대 12팀 소속 경찰 7명과 청주시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2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을 맞아 공중화장실 내 성폭력 등 범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비상벨의 정상 작동 및 112 자동 신고 여부를 확인함과 아울러, 각종 카메라장치(일명 ‘몰카’)에 대한 탐지도 실시했으며


이와 같은 가시적인 합동 점검은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죄 의지를 사전 차단하고 화장실 이용자 등 주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경찰은 향후에도 주민 이용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범죄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경찰청
청주시청 공원 화장실 비상벨 전수 합동 점검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관리 결과,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효과 나타나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봄철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월 19일   부터 지난 5월말까지 3개월간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관리를 추진한 결과.예년에 비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집중관리 추진기간 중 전3년(‘21년∼’23년) 평균 동기간       대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22.2%(189.0건→147건),     사망 20.6%(6.3명→5명) 각각 감소

그간 봄철 이륜차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경찰은, 도내 지역별 총 24개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 구간을 선정하고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병행, 교통경찰·기동대·암행순찰팀 등 교통경력을 배치하여 신호위반 및 안전모 미착용 등 총 6,642건의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봄철 바이크 동호회 등의 주요 이동로인 진천 엽돈제 등 시외지역에서 지자체 및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총 69건의 불법 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한편,  3·1절 및 어린이날 등 3회의 국경일 폭주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총 104건의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는 등 봄철 이륜차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해 다양한 안전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도로 상의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는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표적인 교통무질서 행위이자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위험행위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륜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관리 결과,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효과 나타나


강제동원해법 나올까, 법률가 해석의 ‘제3자 변제’ 대한변협, 강제동원해법 토론회 10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이하 협회)는 6월 10일(월) 오후 2시에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으로서 ‘제3자 변제’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2023년 3월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해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판결금을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제시하였고, 재단은 제3자 변제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공탁을 하였다. 그러나 변제공탁은 각급 법원에서 모두 불수리되었고, 결국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제3자 변제’가 변제수령권자가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는 유사한 판례가 없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토론회를 개최해 법률가의 시각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가 적법한지 해석하고 ‘제3자 변제’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를 토론한다. 또한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피고 기업의 책임 없이 이뤄지는 ‘제3자 변제’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이상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지향)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다.

제1세션인 ‘제3자 변제 허용 요건에 대한 분석’은 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아 주제발표하고, 토론자로 박수곤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조재민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참여한다. 제2세션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백범석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와 민사원 변호사(법률사무소 퍼스펙티브)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일제피해자의 인권에 관심 있다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행사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강제동원해법 나올까, 법률가 해석의 ‘제3자 변제’

 대한변협, 강제동원해법 토론회 10일 개최


MZ세대 변호사의 근로환경과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보고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2024년 5월 27일(월) 14:00,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4년 5월 27일(월) 14시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MZ세대 변호사의 근로환경과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보고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변협이 지난해 11월 전국의 남녀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변호사의 일가정 양립 현실과 변호사의 채용 및 근무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문제에 직면한 변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일가정 양립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안과 협회 정책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특히 해당 설문조사는 그동안 MZ세대로 불리는 1980년대생 이후 출생한 변호사들이 전체 회원 구성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최근 워라벨이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변호사의 일가정 양립 현실과 변호사의 채용 및 근무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5년 만에 실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5년 전 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하는 등 의미 있고 다양한 개선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포지엄의 좌장은 이현주 변호사(대한변협 일가정양립을위한위원회 위원장)가 맡을 예정이며, 제1주제는 ‘MZ세대 변호사와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주제로 강민경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제2주제는 ‘MZ세대 변호사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를 주제로 송윤정 변호사(법무법인(유) 바른), 제3주제는 ‘MZ세대 변호사의 근로환경과 일가정양립 개선방안’을 주제로 박현화 변호사(법무법인 코러스)가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전체사회는 류원용 변호사가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최인해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 배효정 변호사(한국법학원 연구위원), 이기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특별보좌관), 김민후 변호사(법무법인(유) 원)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되는 개선 방안들이 향후 변호사의 일가정 양립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조문화의 인식 개선과 변호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MZ세대 변호사의 근로환경과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보고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2024년 5월 27일(월) 14:00,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충북경찰청, 청장·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 합동순찰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24. 5. 21.(화) 19:50~20:40 청주청소년광장과 중앙공원 일대에서  기동순찰대와 자율방범대가 모여 가시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순찰에는 충북경찰청장, 청원경찰서장, 상당경찰서장, 기동순찰대 등 경찰관 60명과 충북자율방범대연합회장, 청원경찰서 자율방범대원 47명 등 총 107명이 참여하였으며, 평상 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청소년광장을 중심으로 성안길과 중앙공원 일대에서 범죄예방활동을 벌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평소 치안파트너로서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해온 모범자율범대원 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1분기 으뜸권역순찰팀에 선정된 충북경찰청 기동순찰대 직원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충북경찰청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예방·대응을 목적으로 지난 2.21. 기동순찰대를 창설하였고, 매월 범죄분석을 통해 주요취약지역에 대해 전략적인 경력운영과 적극적인 도보순찰 활동으로 도민들과 소통하며 가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도내 204개 자율방범대 약 4,600여명이 지역치안을 위해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상진 충북경찰청장은,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바쁜 일상생활에도 시간을 내어 우리 동네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순찰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범죄예방이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충북경찰 모두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충북도민의 더 평온한 일상생활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
, 청장·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 합동순찰

충북경찰, 5·18 폭주행위 원천차단… 28건의 법규위반행위 적발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5·18 청주 도심의 이륜차 폭주행위 집중단속을 전개하여 폭주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총 28건의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1절을 기점으로 국경일이나 국가적인 기념일 등에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젊은 층의 폭주행위로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왔다.

※ 지난 3·1절과 어린이날 이륜차 폭주행위 집중 단속으로 총 76건의 법규위반행위 단속 

5·18 이륜차를 이용한 폭주행위에 대비하여 경찰은,

5·18 전야부터 다음날 심야까지 2일간 청주 도심의 주요 폭주행위 예상 지점에 교통경찰, 암행순찰팀과 교통순찰대, 기동순찰대 등 일 평균 70명의 경력과 29대의 순찰차량 등을 배치하고, 

순찰차량을 활용한 도로 부분통제 조치로 폭주 행위자의 집결 자체를 차단하는 한편,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등 선제적인 폭주행위 집중 단속을 추진했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6건을 포함하여 무등록 이륜차 1건, 통고처분 21건(신호위반 8건, 인도주행1, 안전모 미착용 12건) 등 총 28건의 법규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국경일이나 국가적인 기념일 등에 발생되는 젊은 층의 폭주행위는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소음과 무질서한 행위로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 폭주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찰, 5·18 폭주행위 원천차단28건의 법규위반행위 적발

수사기관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하여 법률상담 등의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A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한 점을 강력히 규탄하며 A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A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이와 같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고,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의사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수사기관은 즉시 A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기를 바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할 경우 법치주의의 수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막을 것임을 밝힌다.

수사기관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생활안전부장과 함께 하는 기동순찰대 범죄예방순찰. 취약지역 중심 범죄예방 순찰을 통한 주민 치안 불안요인 해소 ․ 도민 안전확보

’24. 5. 9.(목) 충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최종상), 기동순찰대와 함께 야간 취약지 범죄예방 순찰 활동 전개

 ◦  ‘24. 5. 9.(목) 19:00~21:00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 터미널 일원에서 충북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최종상)은 방검복을 착용하고 기동순찰대 대원 30명과 함께 다중밀집지역, 청소년 탈선 및 절도 발생 우려지역 등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해 범죄예방 순찰을 실시하였다.

 ◦ 이날 도보순찰은 시민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기동순찰대 대원들의 고충을 공유하는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가시적 도보순찰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문제해결적 순찰활동 전개와 치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도 대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 한편 기동순찰대는 출범 후 2개월간 범죄 취약지 집중 순찰을 통해, 수배자 89명․형사사범 64명 검거, 기초질서 위반행위 412건 단속, 치매노인 발견과 방범시설물 개선 등 여러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 앞으로 도민이 불안해하는 시간․장소에서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범죄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주민 체감안전도를 높일 예정이다.

 ◦ 이와 관련, 최종상 생활안전부장은 기동순찰대가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조기에 안착되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이며, 또한 “핵심 취약지에 대한 집중순찰과 주요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강화로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안전부장과 함께 하는 기동순찰대 범죄예방순찰

취약지역 중심 범죄예방 순찰을 통한 주민 치안 불안요인 해소 도민 안전확보

충북경찰,‘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정착을 위한 합동훈련 실시. 충북경찰청-법무부(보호관찰소) 합동 FTX, 스토킹 유기적 대응 체계 구축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24. 4. 26.(금) 청주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와 합동으로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조기 정착 및 스토킹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훈련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최초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가해자 검거, 피해자보호까지 모든 과정 기관별 조치를 확인하고 미흡한 점을 점검하기 위해 상당경찰서, 청주준법지원센터,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등에서 40여명 참여했다. 

단계별 주요 조치 사항으로는

  - (최초 신고접수) 가해자가 피해자에 1km 이내 접근 시,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로 발생 경보를 이관,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로 자동 112 문자 신고

  - (동시 출동 지령) 경찰서 112상황실은 가·피해자 현재지 관할 순찰차, 여청수사팀 동시 출동 지령 

  - (위치 정보 제공)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가·피해자 위치 정보를 수시 경찰에 통지, 112상황실은 해당 정보를 지역경찰 등 현장 경찰에 제공    

  - (피해자 안전확보 및 가해자 검거) 가해자 피해자에 접근 또는 결정문 상 접근    거리 내로 확인 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검거

이번 훈련을 통해, 가해자 검거를 위한 위치추적 시스템 활용,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 방법 훈련으로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조기정착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현장 반응이다. 

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중요한 만큼 경찰과의 업무 공조를 통해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북청 정지수 여성보호계장은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제도’ 시행 (’24. 1. 12.) 이후 현재까지 충북 도내에서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해마다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신속한 검거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정착을 위한 합동훈련 실시

충북경찰청-법무부(보호관찰소) 합동 FTX, 스토킹 유기적 대응 체계 구축

충북경찰,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와 보이스피싱 예방 함께 뛴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사회단체와 적극적 협업 추진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서민경제를 불안케 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대외 홍보 강화 및 연령별 맞춤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4. 26.(금)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경로당광역지원센터)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23년 도내 보이스피싱 범죄는 676건이 발생했고, 그 중 60대이상 피해자가 95명으로 14%를 차지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충북경찰과 충북노인회 간 전화금융사기 범죄 감소를 위한 고령층 대상 범죄예방 교육 추진 등 협력체계 구축 

※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서 도내 경로당(4,265개소) 소속 회원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상호 핫라인 구축으로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고령층 피해자 보호활동 전개등을 시행하기로 협약했다고 강조했다. 

충북경찰청 양윤교 형사과장은

앞으로 충북노인회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정기 교류를 통한 범죄예방 방안을 지속협의할 예정이며, 

연령별 맞춤 예방 홍보 활동을 위한 일환으로 5월 중 충북교육청과 협업하여 20대 이하 청소년 대상 피싱 예방 공모전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충북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범죄 현장 목격 시 신속한 112 신고를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ㆍ검찰ㆍ금감원 및 정부기관에서는 절대 도민에게 현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금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충북경찰,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와 보이스피싱 예방 함께 뛴다

-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사회단체와 적극적 협업 추진

율량사천동,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민원인 특이행동에 따른 비상 대응 체계 등 점검

  청원구 율량사천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종원)은 지난 23일 악성민원 대응훈련을 통해 행정복지센터 내부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및 직원들의 비상대응 요령 숙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율량지구대와 협조하여 이뤄진 이날 대응훈련은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고 담당자에게 폭언을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다. 역할 분담에 따라 담당 공무원과 팀장은 진정을 요청하고, 폭언이 지속될 경우 주변 동료 공무원들이 촬영, 신고, 피해 공무원 보호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지 점검하였다.

  이날 훈련은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악성 민원인을 인계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박미현 행정민원팀장은“본 대응훈련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악성민원 상황 발생 시의 대처 능력을 기르고, 관내 지구대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최근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이 이슈인 만큼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응을 통해 직원과 일반 민원인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율량사천동,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민원인 특이행동에 따른 비상 대응 체계 등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