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구, 불법 광고물 야간 단속으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청주시 흥덕구는 지난 6일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일대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야간 단속은 야간에만 간헐적으로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야간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목표로 추진됐다.
흥덕구는 이번 단속으로 ▲에어라이트 12개 ▲입간판 2개 ▲벽보 11장 ▲전단지 등을 단속 및 정비했으며, 단속뿐만 아니라 상습 반복 민원 유발 업소를 방문해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또한 향후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와 함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현규 건축과장은“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주기적인 야간 정비 추진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야간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흥덕구, 불법 광고물 야간 단속으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