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정착을 위한 합동훈련 실시. 충북경찰청-법무부(보호관찰소) 합동 FTX, 스토킹…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24. 4. 26.(금) 청주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와 합동으로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조기 정착 및 스토킹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훈련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최초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가해자 검거, 피해자보호까지 모든 과정 기관별 조치를 확인하고 미흡한 점을 점검하기 위해 상당경찰서, 청주준법지원센터,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등에서 40여명 참여했다.
단계별 주요 조치 사항으로는
- (최초 신고접수) 가해자가 피해자에 1km 이내 접근 시,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로 발생 경보를 이관,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로 자동 112 문자 신고
- (동시 출동 지령) 경찰서 112상황실은 가·피해자 현재지 관할 순찰차, 여청수사팀 동시 출동 지령
- (위치 정보 제공)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가·피해자 위치 정보를 수시 경찰에 통지, 112상황실은 해당 정보를 지역경찰 등 현장 경찰에 제공
- (피해자 안전확보 및 가해자 검거) 가해자 피해자에 접근 또는 결정문 상 접근 거리 내로 확인 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검거
이번 훈련을 통해, 가해자 검거를 위한 위치추적 시스템 활용,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 방법 훈련으로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조기정착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현장 반응이다.
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중요한 만큼 경찰과의 업무 공조를 통해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북청 정지수 여성보호계장은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제도’ 시행 (’24. 1. 12.) 이후 현재까지 충북 도내에서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해마다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신속한 검거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정착을 위한 합동훈련 실시
충북경찰청-법무부(보호관찰소) 합동 FTX, 스토킹 유기적 대응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