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자국민보호연대」소속 피의자 검거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 형사기동대는,
최근 내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된 ‘자국민보호연대’ 소속 회원들이 강제추방을 두려워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범행을 저지르며,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과 관련,
’24. 2. 23.부터 3. 14.까지 충북 음성군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찾아내 무차별 폭행하고, 가스총과 삼단봉 등으로 위협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현금과 금목걸이 등 1,7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자국민 보호연대’ 소속 A씨(37세) 등 4명을 검거하여 ‘24. 4. 15.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하였다.
이들은 임의로 제작한 사설탐정 신분증과 무전기, 가스총, 전자충격기, 삼단봉 등 장비를 갖추고, 차량 4대를 이용해 움직이며 외국인을 발견하면 탐정 신분증을 내보이고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불법체류자를 선별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넘어뜨린 후 무차별 폭행하거나 가스총을 들이대며 위협을 하는가 하면, 삼단봉을 들고 주위를 포위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체포하고,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을 요구하였다.
현금이 없으면 지인들이 돈을 마련해 올 때까지 차량에 감금한 상태에서 마련한 돈을 받은 다음 풀어주고, 금목걸이나 금팔찌, 금반지도 빼앗았다.
수사 착수 및 경과
경찰은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였고, 피의자들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해 식별이 어려웠음에도 끈질긴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로 인적 사항을 특정해 전원 검거하였으며,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상선이 있는지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현장 밀착형 형사 활동’으로 선량한 주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는 물론이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흉기·집단·갈취·폭력범죄 등을 엄정 단속하여 도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법체류 신분이라 할지라도 범죄 피해자는 경찰이 법령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지 않으니 부당한 체포 또는 금품을 요구받은 피해자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자국민보호연대」소속 피의자 검거
외국인 대상 불체자임을 약점 잡아 폭력을 행사하고, 가스총, 삼단봉 등으로 위협해 현금과 금목걸이 등 1,7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피의자 4명 검거(구속 3명, 불구속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