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1/4분기 범죄피해자 보호 성과 발표. 사회적 약자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만들기 최선을 다할 터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이
올해 1/4분기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아동학대)를 분석한 결과 작년 동기간 대비 사건처리율 및 피해자 보호율 모두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매 분기 사회적약자 범죄 사건 발생 시 현장 조치에서부터 사건접수 후 신변안전 조치에 이르기까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활동의 全 과정을 분석하고 대응 방침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 결과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는 동기간 대비 9.0% 증가했는데, 성폭력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가 증가하였고, 특히 가정폭력은 16.2%가 급증하여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범죄 발생 검거 통계〉 * 24년 미확정 통계
구분 | 계 | 가정폭력 | 성폭력 | 스토킹 | 아동학대 | ||||||||||
발생 | 검거 | 검거율 (%) | 발생 | 검거 | 검거율 (%) | 발생 | 검거 | 검거율 (%) | 발생 | 검거 | 검거율 (%) | 발생 | 검거 | 검거율 (%) | |
ʼ24.1/4 | 2268 | 500 | 22.0 | 1,706 | 173 | 10.1 | 202 | 187 | 92.6 | 157 | 68 | 43.3 | 203 | 72 | 35.5 |
ʼ23.1/4 | 2081 | 629 | 30.2 | 1,468 | 217 | 14.8 | 277 | 289 | 104.3 | 149 | 63 | 42.3 | 187 | 60 | 32.1 |
대비(%) | 9.0↑ | 20.5↓ | 8.2↓ | 16.2↑ | 20.3↓ | 4.7↓ | 27.1↓ | 35.3↓ | 11.7↓ | 5.3↑ | 7.9↑ | 1.0↑ | 8.6↑ | 20↑ | 3.4↑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대폭 강화하였다. 중요 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심리적 지원은 28.5%, 주거지 CCTV 설치 등 신변 안전조치는 34.4%, 가·피해자 분리를 위한 임시조치도 31.6%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은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흉기를 사용하거나 다치게 하는 등 중한 가정폭력 사안에 대하여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고, 상습 가정폭력 가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가정환경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충북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팀을 수사 기능에서 여성청소년 기능으로 이관하면서 아동, 여성 등 사회적약자 보호에 보다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충북청 정지수 여성보호계장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발생 시 경찰의 현장 조치, 수사,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스마트워치, 지능형 CCTV 활용을 확대하는 등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 1/4분기 범죄피해자 보호 성과 발표
사회적 약자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만들기 최선을 다할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