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영세 여관업주 대상으로 전국에서 거액의 상습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 검거. ‘고령의 여관업주 대상 공사 인부들이 장기…

영동경찰서(서장 정홍선)은,

지난달 19일 여관업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 숙소비가 초과 입금된 것처럼 속여 초과분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102회에 걸쳐 1억 7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40대 피의자 A씨를 검거해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전국을 배회하며 고령의 여관업주들을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이 장기 투숙한다고 속인 뒤 돈을 숙박료보다 더 받은 것처럼 속이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102회에 걸쳐 1억 7,600만원을 편취하였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집중 수사 끝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여관에 투숙 중인 피의자를 7일 만에 검거했고, 전국을 무대로 한 총 102건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투숙 등을 빌미로 현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숙박업주들은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112 등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기 범죄를 계속해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령의 영세 여관업주 대상으로 전국에서 거액의 상습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 검거

고령의 여관업주 대상 공사 인부들이 장기 투숙한다며 허위 결제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초과 입금하였다며 초과분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의 피의자 검거


 

충청권 대표 청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구글플러스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