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행위 고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10.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를 위해 지지‧호소 및 SNS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전직 청주시의원 A씨를 24일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서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없고,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사무관계자들과 함께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SNS 단체채팅방에 선거운동 메시지를 게시하는 등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이 불가하다는 사전 안내가 있었음에도 다수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며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 이라고 밝혔다.

​충북선관위,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행위 고발


공 직 선 거 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2. 생략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이하생략)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이하생략)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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