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 등 3명 고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인 3월 말경 선거사무원 및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청주시 모 선거구 후보자의 지지자인 A씨 등 총 3인을 2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지지자 A씨는 선거사무관계자인 B, C씨와 사전 공모하여 식사자리를 마련한 후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 12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등은 선거기간에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발생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충북선관위,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 등 3명 고발
공 직 선 거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② (이하 생략)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ㆍ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