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하여 법률상담 등의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A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한 점을 강력히 규탄하며 A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A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이와 같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고,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의사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수사기관은 즉시 A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기를 바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할 경우 법치주의의 수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막을 것임을 밝힌다.
수사기관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