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구 건축과, 불법노상적치물 단속 실시
흥덕구 건축과는 29일(금) 흥덕구 내수동로 일원에서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자진 정비를 홍보하였다.
이번 단속은 복대2동 통장협의회 건의사항인 내수동로 상가 거리 불법적치물 일제 정비 요청에 따른 단속으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되었다. 가로정비팀 단속원은 내수동로 상가 점주들에게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한 안내문을 나누어 주고 빠른 시일 내에 자진정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단속 후에도 자진 정비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노상적치물을 둘 경우,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강제수거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안현규 건축과장은 “내수동로 인근의 불법 노상적치물은 거리 환경 정비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으로 불법 적치물 정비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흥덕구 건축과, 불법노상적치물 단속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