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노래방 업주 협박, 5억원 갈취한 일당 검거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 형사기동대는,

3년 여에 걸쳐 청주지역 20개 노래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불법비리 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사건 무마 명목으로 청탁금을 받고, 모조품 목걸이를 순금 목걸이로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총 5억여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A씨(남, 59세)와 B씨(남, 44세)를 6.28.(금) 검거하여 주범인 A씨를 6.30.(일) 구속하였다.

사건 개요

A씨는 유사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수감 중 알게 된 B씨에게 범행을 제의하여 B씨가 노래방에서 술을 시키고 여성접객원을 부르면, A씨가 위법 사항을 단속하러 출동한 것처럼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의자들은 업주들의 약점을 잡아 건어물과 물티슈 등을 고가로 강매하였고,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면 주류 판매 등 위법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였다.

 또한, 항의하는 업주에게는 “교도소 한번 더 갔다오면 되지 뭐, 더러운 개XX들 절대로 그냥 안넘어간다, 두고봐”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하였고, 경찰에 단속당한 업주를 찾아가 사건 무마 및 행정처분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650만원의 청탁금을 받았으며, 모조품 목걸이를 순금 목걸이로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1,200만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수사 과정 및 항후 수사계획

금년 3월 노래방 업주들이 금품을 갈취 당하고 있으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 업주들을 상대로 적극적 피해 진술 설득 및 CC-TV 등을 확인하여 피의자들을 특정하였고, 유흥가 일대를 탐문하여 추가 피해자 20명에 대한 피해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였다.

형사기동대는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진술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 당한 업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

제공 가능한 자료

피의자들이 노래방에서 직접 도우미를 부르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되는 CCTV 영상, 돈을 받는 사진, 강매한 건어물 사진, 협박 문자 메시지 등

  ※ 신원 노출 우려 되므로 모자이크 처리바랍니다.


청주지역 노래방 업주 협박, 5억원 갈취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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