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신고 40분 만에 긴급체포 검거 구속

보은경찰서(서장 김현우)는 지난 8월 12일,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 한 피의자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8일 동안 병·의원, 약국 등에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한 뒤 혼자 근무하던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6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보은읍 소재 00약국에서 “모르는 남성이 현금을 훔쳐서 도망갔어요”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CCTV 분석을 하던 형사들이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 예상 도주로 주변을 따라 추적하던 중 경찰의 추적을 피해 주변을 살피고 있는 피의자를 발견하였다. 피의자는 경찰차를 보고 차가 진입할 수 없는 시장 골목으로 질주하였고, 곧바로 형사들이 뒤쫓아 달린 끝에 피의자를 긴급체포 검거하였다. 

  또한, 대낮에 손님을 가장하여 계획적으로 절취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아 경찰은 추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의 동선 및 행적 수사, 탐문 수사를 통해 추가로 5건의 여죄를 더 확인하여 구속하였다.


 피해자들은 “열심히 일해 번 돈을 허무하게 도난당해 속상하지만, 피해자인 나보다 형사들이 도난 사실을 먼저 알고 이렇게 범인을 잡아줘 그나마 위로가 되고, 너무 감사하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펼친 경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현우 보은경찰서장은 “보은군민의 안전한 상권을 위협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만큼, 피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범죄를 단절시키고, 주민들의 삶이 더울 안전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신고 40분 만에 긴급체포 검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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