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수막 설치. 위반·신고 다발구역에 현수막 설치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손민우)는 2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다발구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수막을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수막은 신고다발지역인 복대동 288-8에 설치되었다. 현수막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주차방해유형 및 과태료 금액이 표기되어 있어 보행자 및 운전자로 하여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금액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 표지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 200만원이다.
주민복지과 최정선 과장은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를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보행장애인 주차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주시 흥덕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수막 설치
위반·신고 다발구역에 현수막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