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사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 A를 스토킹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A를 감금하고 식칼로 위협하여 협박, 강간하고, A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를 찾으려 그 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원룸 건물의 공실에 드나들며 거주하던 중 건물주 피해자 B와 마주치자 부엌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남, 41세)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68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