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변태 성매매 업소 단속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에서는
지난 3. 8.(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상가건물 지하 1층에서 변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여 업주 등 8명(업주 1, 성매매여성 6, 성매매남성 1)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업주(7년↓,7천만원↓) 성매매 종업원 및 성매수자(1년↓,3백만↓)
위 업소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에서 `23. 1월경부터 SNS로 홍보하고 10~20만원의 대금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였고 간판 없이 예약된 손님들만 업소 밖에서 직접 만나 업소로 데려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 손님 약 5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교육청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여 업소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