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무법 질주 오토바이 폭주족 8명 추가검거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지난 3.1절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와 봉명동 기업은행 사거리에서 무리를 지어 도로를 점거해 지그재그로 곡예 운전과 교차로 신호를 무시하고 역주행을 일삼으며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폭주행위가 저장된 블랙박스 및 CCTV영상자료를 추가 확보 수사를 진행하여 폭주행위를 주도한 주동자를 포함 8명을 추가 검거하는 등 모두 11명을 도로교통법위반 공동위험행위 등으로 검거하였다.

 현장에서 검거를 위해 폭주 운전자들을 무리하게 추격하면 사고 위험도 높고 순찰차량의 사고로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다칠 수 있어  현장검거 활동과 동시에 추적수사를 통한 검거를 위해 채증업무를 병행하였다

이들 폭주족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으로 마스크를 쓰고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거나 테이프로 가리는 방법으로 검거를 피하려 하였지만, 경찰은 채증된 영상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오토바이 특징점을 포착하여 관련 업체 탐문수사 및 CCTV 영상자료를 추가 확인하는 등 수사활동으로 도주한 운전자 대부분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이들이 청주시내에서 폭주 소음 무질서 등 불법행위를 일삼으로써 교통 공권력을 무시하고 시민 불편을 가중시켰다”라며 교통사고의 위험성으로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더라도 결국 모두 검거된다면서, 블랙박스 영상자료에 담긴 오토바이 폭주족뿐만 아니라 영상자료에 담기지 않은 폭주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수사를 통해 전원 검거,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후에도 시민 불편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단속할 예정이며 이륜차 운전자는 위험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 하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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