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만 5천명을 대상으로 20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판매한 무등록 다단계 조직 검거

충청북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전국 17개 지역에 지역회를 두고 무등록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A코인이라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 3만 5천명을 상대로 202억 원 상당의 A코인을 판매한 피의자 21명(구속1)을 검거하였음

범인들은 ’21.2.부터 다단계 조직을 설립한 후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원에 가입하고 투자를 받으면 A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23.2. ∼ 9.까지 피해자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202억 원 상당의 A코인을 판매하였음


또한, 배달사업앱을 출시하여 배달사업,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해 드라마도 제작하였고, 정당도 설립하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60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홍보도 하였음

경찰은 지난 9.19. 구속한 다단계 조직 대표인 피의자 B씨 등 주피의자들에 대해 9.25. 송치하였음

피해자들은 대부분 60∼70대 고령층으로, “1구좌 100만 원 가량을 투자하고, 배달앱 사업이 잘 진행되면 평생 연금처럼 매월 3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A코인을 1원에 구입하면 가상자산 시장에 상장할 경우 최대 2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말에 속아 개인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투자를 하였음

경찰은 무등록 판매 조직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피해자를 확보하는 등 여죄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임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장래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회원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였음


피해자 35천명을 대상으로 20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판매한 무등록 다단계 조직 검거

 (피해자 대부분이 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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