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 구청장과 함께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상당구 세무과 체납징수팀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예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하여 12월말까지 2024년 하반기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청주시 상당구는 9월 25일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일환으로 구청장과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이날 신학휴 구청장은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참여해 체납세금 징수에 따른 현장업무의 고충을 체감하고 업무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24년 7월 기준 상당구 자동차세 체납액은 20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19%에 달한다. 이에 따라 상당구청 세무과는 영치전담반을 편성하여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관외 3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하여 아파트 단지, 상가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매주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상습체납차량은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상당구 세무과장은 “내년에도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니 체납된 세금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당구, 구청장과 함께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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