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최근 의료비상사태로 인한 국민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9월 26일(목) 대한변협회관에서 개최한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와 관련하여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이성적 논의보다는 날선 감정적 대립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 이탈에 따른 의료 인력 부족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의 문제는 제도적, 기술적, 사회·문화적 요소 등 우리 의료체계의 여러 복잡·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는 특수성이 있기에, 적정 규모의 의료인력 수급을 통한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회적 책무를 진 단체로서, 현 상황에 대하여 정부와 의료계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객관적 접근을 통해 이성적이고 정책지향적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률가 및 의료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 중심의 의료시스템 확립을 위한 올바른 입법정책을 논의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의 복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조윤리협의회 홍승기 위원장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대한의학회 부회장인 박형욱 단국대 교수와 대한의료법학회 창립회장을 역임한 석희태 경기대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인 한희철 고려대 명예교수, 서강대학교 이덕환 명예교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정책연구소장인 양은배 연세대 의대 교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인 김창수 연세대 의대 교수, 내과전문의인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가 패널로 나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의료비상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24년 9월 26일(목)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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