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112 허위·장난신고에 엄중 대응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4월 1일 주말과 함께 만우절을 전후하여 고의적인 허위·장난 내용으로 접수된 112신고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허위·장난신고는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사람에게 골든타임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경찰력을 낭비하는 엄청난 피해를 국민이 국민에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허위·장난신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공항·기차역 등 사람이 많거나 중요한 지역에 폭발물 설치 같은 테러 및 화재와 같이 매우 긴박한 내용을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 한 차례라도 처벌하여 허위·장난신고에 따른 경찰인력 및 장비 등 공권력 낭비를 막고, 자칫 인명구조가 늦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악성 허위·장난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거짓신고)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을 받게 된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신고는 2021년 102건, 2022년 98건, 2023년(3월 28일 기준) 14건이 접수되었으며, 악성 허위신고로 처벌된 것은 21년 90건, 22년 89건, 23년(3월 28일 기준) 13건이다.
매년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는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도, 납치, 성폭행 등과 같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악성 허위신고로 경찰력을 동원하여 처벌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도민의 성숙된 의식과 참여가 아쉬운 실정이다.
4월 1일 만우절은 지인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 간에 가벼운 농담이나 거짓말 정도는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날이지만 경찰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날이기도 하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올바른 112신고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반대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 허위·장난신고인만큼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112 허위·장난전화는 삼가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