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첨단기술유출 사범 검거

충청북도경찰청(청장 김교태)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서는 피해 회사의 첨단기술인 고효율 산업용 송풍기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하여 동종업체를 설립하는데 사용한 A씨(47, 피해회사 前 임원) 등 6명과 유출된 기술을 사용한 법인 1곳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장기간 부재 중인 상황을 틈타 피해 회사의 첨단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리기로 공모한 후 피해 회사의 첨단기술 설계도면 등을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개인 이메일로 3개월여에 걸쳐 순차적으로 유출하는 방법으로 부정 취득하고, 동종업체를 설립해 이 자료들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회사는 그간 매출액 및 과거 기술 이전비용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의 피해액을 3천억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피의자들이 사용한 노트북 및 하드디스크, 이메일 등에 대해 18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및 대질조사를 통해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확인, 검찰에 최종 송치하였다.

 충북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관계자는“기술유출 사건 중 상당수가 기업의 전·현직 내부 임직원들이 유출하는 사례가 다수인 만큼 네트워크 관리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2월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인 경제안보 위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기술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함으로써 국내 기업체들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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