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국회ESG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 김성주, 조해진),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참여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환경운동연합 등)는 공동으로 2023년 4월 12일(수요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유럽연합(이하 EU) 집행위원회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법무청장(Commissioner for Justice)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강연회의 주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법제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이다.
EU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을 개별 국가 및 EU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실사법제는 기업 및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 및 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이 이미 해당 법률을 만들었고, EU 집행위원회도 2022년 2월 23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의무화된 인권환경실사 법제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을 법적 규범으로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 및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디에 레인더스는 EU 집행위원회에서 법무 분야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디디에 레인더스는 벨기에 국적의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벨기에에서 재무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부총리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2019년부터 EU 집행위원회 법무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 작업을 주도하였고, 해당 법률안의 채택을 위한 협상에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레인더스 법무청장은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지침의 필요성에 대하여 EU 회원국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초청 강연회에서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은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입법 추진 경위, 목적과 내용, 제3국 기업에 미치는 효과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레인더스 법무청장은 “이 지침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운영하는 방식을 전환하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급망 실사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인권 및 환경위험을 예방ㆍ방지하려는 EU의 입법 과정은 한국정부 및 기업들에게도 시사점이 될 것이다.
레인더스 법무청장의 강연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 임성택 위원장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김두나 변호사가 패널토론에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각각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임성택 위원장과 김두나 변호사는 현재 준비 중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바람직한 실사법제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초청 강연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개최되며, 동시통역(영어)이 제공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ESG와 공급망 관리에 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 초청 강연회가 국내 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