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 초청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국회ESG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 김성주, 조해진), 기업과인권네트워크(참여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을 만드는 법, 환경운동연합 등)는 공동으로 2023년 4월 12일(수)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유럽연합(이하 EU) 집행위원회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법무청장(Commissioner for Justice)을 초청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법제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벨기에 부총리 출신인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은 EU 집행위원회에서 법무 분야를 총괄하면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마련을 주도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레인더스 청장은 EU 집행위원회가 2022년 2월 23일 발표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의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면서, “일부 기업은 자발적으로 인권실사를 적용하고, 일부 EU 회원국에서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도 “더 본격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인권실사 의무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U이사회가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면 EU 회원국은 국내법을 제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EU 지침에 따르면 유럽에서 영업을 하는 역외기업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무화된 인권환경실사 법제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을 강행법규화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 및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레인더스 법무청장은 “이 지침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운영하는 방식을 전환하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인더스 법무청장의 강연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 임성택 위원장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김두나 변호사가 패널토론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각각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첫번째 토론에 나선 임성택 변호사는 지속가능성 실사법제의 국제동향을 설명하면서 “Human Rights Due diligence가 인권’실사’로 번역되어 인권침해와 관련된 ‘감사’나 ‘조사’로 오해하는데, 인권실사는 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등 조치를 취하며 관련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하는 최소한의 프로세스를 말한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에서도 실사법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독재와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인권선진국인 한국이 인권실사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글로벌 공급망 및 자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언급했다.
김두나 변호사는 시민사회에서 준비 중인 법률안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바람직한 실사법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는 “실사법제의 적용대상을 대기업 및 위험 분야의 중소기업으로 하고, 실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며,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또는 기금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초청 강연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개최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은 “ESG와 공급망 관리에 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 초청 강연회가 국내 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국제사회의 ESG 흐름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정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