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은 법사위 제2소위의 결정을 지지하며 환영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이하, ’제2소위‘)는 2023년 5월 23일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이와 같은 법사위 제2소위의 결정을 지지하고 환영하며, 앞으로 있을 심사에서도 법사위가 동일한 견지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어 주기를 기대한다.

소송대리는 오로지 법률전문가이자 법조윤리를 갖춘 변호사만이 수행 가능하고,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수행할 때 비로소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본 개정안은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민사사법에서 구체화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을 잠탈하는 위헌성을 지니고, 민사소송법상 개별대리 원칙(민사소송법 제93조)에 저촉되며,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대리권의 범위 규정(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에도 저촉된다.

소송실무능력은 단기간 교육만으로 함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학전문대학원의 3년의 교육과정과 수습을 통해서만 습득 가능한 것이다. 단순히 소송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정도로 변리사에게 특정분야 공동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본 개정안 내용은 그 자체로 헌법상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과 함께 기술과학, 의학계열 등 다양한 이공계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변리사에게만 공동대리권을 부여해야 할 실익도 없다.

특허분쟁의 고비용, 장기화는 강제적 심판전치주의와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유지하는 국내 특허분쟁구조 때문이므로, 공동소송대리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특허분쟁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 더구나 변리사 공동대리는 결국 특허관련 업무에 능숙한 변호사를 함께 선임해야 하므로 변리사 선임 비용만을 추가적으로 증가시켜 국민 부담만 더 가중시킬 것이다. 특허침해소송은 쟁점이 복잡하고 여러 감정이 요구되는 소송 특성상 일반 민사소송과 비교하여 장기화될 수 있는 소송으로 이와 같은 구조에서 변리사에게 공동대리권이 부여된다고 하여 그 기간이 단축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개정안과 같은 변리사 공동대리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불가하고, 일본의 경우 요건을 갖춘 부기 변리사만 가능하고, 보좌인 자격으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진술 또는 심문할 수 있게 하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그 진술을 취소할 수 있는 ‘경정권‘이 부여된다. 영국은 로스쿨에서 소송실무 교육을 받아야 소송대리권이 부여되고, 유럽통합특허법원은 소송대리권 부여를 위해 별도의 시험 또는 법학학위를 요구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한변협은 어제 국회 앞에서 ’변리사 소송대리권 결사반대‘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였고, 김영훈 대한변협 협회장이 직접 제2소위에 출석하여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하여 피력하였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알린다.

2023. 5. 25.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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