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수사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를 해하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행위를 중단…

최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검사 지휘를 받아 한 대형로펌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하여 의뢰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금번 금융당국 및 수사당국의 수사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ACP)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인 권리이자 적법한 법집행을 위한 근본적 가치이다.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이 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변호사법 또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편의를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법률자문 내역을 입수하는 사태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엄연히 침해하는 수사행위이다. 


검찰이 수사대상 기업의 관련 자료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는 근래의 사태들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조차 극히 예외적으로 엄격히 활용해야 하는 수사권을 남용하여,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위한 강제수사라는 제도를 변호사를 압수수색하는 데에 이용한 것은 무척이나 우려스러운 일이다.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자료가 수사당국에 넘어가는 일이 빈번해진다면 어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겠는가.

대한변호사협회는 향후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라는 수사행위가 상례화 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와 같은 영장의 신청과 발부를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정히 촉구하며, 변론권 침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수사기관은 수사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를 해하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은 영장발부에 신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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