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적극적 외교조치를 촉구한다
중국이 지린성과 랴오닝성 감옥에 구금 중이던 600여 명의 탈북민을 지난 9일 밤에 전격 강제북송했다. 중국 당국에 붙잡힌 탈북민이 북송될 경우 정치범수용소 등에 갇히거나 심지어 극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은 2천여 명에 달하며 앞으로도 전격적인 강제북송이 계속, 반복될 위기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2조에 따르면 중국은 국경 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중국이 비준한 ‘난민협약(Refugees Convention)’,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는 강제송환금지원칙(Non-refoulement)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탈북민에 대한 전격 강제북송을 감행하는 것은 중국 헌법은 물론이고 스스로 비준한 국제조약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특히, 중국은 지난 10일 유엔 인권이사회(UNHCR) 이사국 선거에서 인권이사국으로 재선출되었다. 국제인권법을 준수하여 모범이 되어야 할 인권이사국 선거 바로 전날 밤 비밀리에 반인권적 강제북송을 감행한 중국의 행위를 규탄한다.
우리 정부도 중국 정부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유엔 인권이사국의 지위에 걸맞게 중국에 구금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즉각 석방시키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할 헌법상,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지난 2016년 9월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제2조에서 국가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명시하며, 제9조에서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단체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할 것을 명하고 있다. 중국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법을 준수하여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나아가 인도적 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우리 정부는 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으로 강조해 왔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6년 만에 북한인권회의 개최를 추진한 성과도 있었다. 북한인권증진이 추상적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자국민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외교적 행보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한변협은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적극적 외교조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