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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호 119 수난구조대 개청, 안전지킴이 역할 ‘톡톡’

단양군민의 안전을 책임질 단양호 119 수난구조대가 13일 개청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김문근 단양군수, 채열식 소방서장, 이상훈 군의장, 신혁용 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수난구조대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수난구조대는 소방공무원 6명이 하루 2명씩 3조 1교대로 근무하게 되며 수난구조정(충북703호) 1대와 제트스키 1대를 운용한다.

수난구조대는 총 8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11월 착공했으며 수난구조대 운영시설 지원사업으로 군비 약 2억 원을 투입해 사무실(54㎡)과 폰툰 계류장을 갖췄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위기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가 생존율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며 “수상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수난구조대가 생겨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단양호 수상 레저축제와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양호 119 수난구조대 개청, 안전지킴이 역할 톡톡

강내면,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집중 점검. 청사 여자화장실 1개소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강내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유종열)은 9일 강내면 행정복지센터 내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시설인 화장실의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하여 강내면 행정복지센터 내 화장실의 불법 카메라 여부를 확인했으나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유종열 강내면장은“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청사 내 화장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내면,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집중 점검

청사 여자화장실 1개소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대한변협, 「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 ​최초 발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법조일원화 시행 10주년을 맞아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주요 사례들을 모은 「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을 첫 발간 하였다.

법관평가제도는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2016년부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일제히 실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부터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취합・집계하여 ‘법관평가 결과서’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법관인사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요청해 왔다. 이와 더불어 협회는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최초로 ‘법관평가 사례집’을 발간하여 전국 회원의 구체적 법관평가 사례를 엮어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

「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은 변호사가 실제 재판과정에서 겪은 구체적 경험들을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로 구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 공정 ▶ 품위·친절 ▶ 신속·적정 ▶ 직무능력·직무성실 4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총 1,717건의 사례를 담았다.​​

수록된 사례 중에는 재판과정에서 소송법상의 절차를 준수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노력하며 합리적인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법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였지만, 고압적인 태도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구체적인 긍정 사례 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 변론기일 전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재판 진행이 원활하였음. 적절한 소송지휘를 통해 조정과 화해를 시도했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자 증거와 입증 책임에 따라 논리적으로 판결함.  

▷ 피고인의 상황 및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하고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언행에 품위가 있었으며, 재판 시각의 준수, 기일의 신속한 지정,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 등 재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문도 논리적으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제출된 증거를 충분히 심리하고 소송기록을 미리 검토하고 소송대리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석명하도록 하여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함.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양 당사자에게 승패에 관계없이 공정한 판결을 함. 판결 이유 역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추후 항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피고인이나 일반인들에게 하는 언행이 품위 있고 친절함. 피고인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고, 판결 선고도 피고인 개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히 선고하였음. 선고 시 피고인에게 선고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음. 

▷ 재판 전에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변론기일에는 실질적인 심리와 쟁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함. 특히 변론기일마다 직접 양측의 주장을 요약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임. 

▷ 원만하게 사건을 진행하였고, 기일 자체에서도 지연됨이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음. 판결도 충분한 이유를 설시하여 양측 모두 불복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종결, 확정되었음. 

▷ 전체적인 소송 진행이 원만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였음.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될 경우 소송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진행 방향을 도출하였음. 

▷ 변론기일 1주일 전까지 서면 제출을 의무화하여, 재판에 임박하여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송 지연이나 재판의 공전 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노력함. 여기에 약간의 예외를 두어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1주일 전 서면 제출 시 그 반박서면은 그 이후 제출해도 변론 진행에 반영하는 등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출된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서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였음. 또한 원・피고 모두에게 충분히 주장 및 입증의 기회를 부여했으며 심증을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하였음. 

▷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려는 자세가 돋보였고,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조사를 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남다른 노력을 함. 

▷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하급심 판례가 일관되지 않으며 법리에 대한 다툼이 심한 사안에서 각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소송대리인에게 필요한 석명을 구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음. 변론 종결 후 변론을 재개하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소송대리인과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었음. 

구체적인 부정 사례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 상대방인 피고가 항변을 하지 않았음에도 법관이 항변권 내용을 법정에서 직접 언급함으로써 변론주의를 위반함. 합의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합의를 강요함. 

▷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유발한 것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그 발언 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였는지 조서의 기재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하였음. 그 외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자주 하였음. 

▷ 당사자에게 예단과 선입견을 가지고 해당 법관의 심정을 드러내고 증인에게 불신을 드러내며 다소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음. 해당 법관은 증인에게 자백을 받아낼 듯이 추궁하였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하며 증인을 압박하였음. 당사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이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하였음.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임박하여 제출된 상대방 준비서면에 대하여 검토 및 반박을 위해 기일 속행을 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을 1주일 후로 지정하는 등 변론권을 침해하였음. 

▷ 사실심 변론 종결이 되면 더 이상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음에도, 해당 법관의 예단에 따라 소송대리인의 증거신청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 

▷ 재판 진행 도중 결론을 미리 얘기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선입견을 드러내고 소송대리인에게 불필요한 발언을 하였음. 

▷ 당사자에게 “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게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함. 증인신문 시 증인이 위증할 것이라는 예단을 가지고 위증 시 형사 처벌할 것을 고지하였고, 증인에게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변호사님 증인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왜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듣고 있어야 하느냐?”, “모두 피고 때문이다”라고 소리 지르며 증인을 위협함. 

▷ 해당 법관이 스스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조정할 의사가 없었으면 미리 말했어야죠. 저희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오늘 나온 줄 압니까?”라며 상당한 모욕감을 주었음. 그 상황에서 소송대리인은 몹시 당황하였고 재판에서의 불이익이 우려되어 법관에게 사과밖에 할 수 없었는데도 계속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음. 무리하게 조정을 권유하며 “매우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 1심 판결도 잘못된 것 같다”고 하여 불필요한 예단을 드러냄.

▷ 1심에서 피고가 전부 승소하여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 사건에서 법관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처음부터 예단을 가지고 항소인인 원고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졌음. 변론기일 도중 피항소인인 피고를 다그치고, 심지어 변론 도중 다 들리는 말로 “피고가 쌩깐 거잖아요”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 등 부적절한 재판 진행을 함.

▷ 재판이 2시간이 넘게 지연되기도 함. 매번 발생하는 일이므로 하루에 진행되는 재판 수를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느낌.

▷ 재판이 자주 지연되고, 이전 재판이 길어질 때는 거의 한 시간 가까이 대기하는 경우도 있었음.

▷ 1년 이상 재판이 지연된 사건으로, 3회 변론기일 후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가 선고기일 직전에 변론을 재개하면서 그제서야 각 당사자에게 여러 쟁점에 관한 석명을 구하였고 해당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변론기일에는 뒤늦게 화해로 종결하도록 권유하였음. 해당 법관은 화해에 불응할 시 결과가 불리할 수 있음을 언급하여 결국 사건을 화해로 종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법에 따른 심판의 승복’이 아닌 ‘법의 권위에 따른 승복’의 결과라고 생각됨.

▷ 조정을 강하게 권유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본인에게 조정의사가 없다고 하자 소송대리인의 의사 아니냐고 물으며 재판 도중에 노골적으로 심증을 드러냄. 화해권고결정문에 기재된 잠정적 판단 부분과 판결문에 기재된 최종 판단의 내용이 전혀 다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춰볼 때 사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대충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움.

▷ 서면을 변론기일보다 1주일 전에 제출하면 “기일보다 며칠 전에 읽어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변론기일 직전 2~3일 내에 제출하면, “지난주에 기록을 보고 이번 주에는 보지 않아 못 보고 들어왔다”고 말하는 등 재판을 부적절하게 진행함.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는 법관과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법관의 재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지표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올해 최초로 발간되는 ‘법관평가사례집’ 발간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선진화하는 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추후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한변협은 최초 발간한 「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을 대법원, 각급 법원 및 유관기관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 최초 발간 


통일을 위한 법조인의 역할은 계속 되어야 대한변협, 『제15기·16기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 발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앞으로 맞이할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법제 개선에 적극 기여하고자 「제15기·16기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을 발간했다.

대한변협은 통일문제에 있어 법치주의를 토대로 한 법·제도적 통합을 위한 연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1985년부터 통일문제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북한 사회, 법제 그리고 통일법안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이번 자료집은 통일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위원회 자체 연구 결과로서, 지난 2022년 5월과 2024년 3월에 ‘통일문제연구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한 자료뿐만 아니라 심포지엄에 발표하지 않았던 자료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발간한 「제14기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 제7권에 이어 4년 만에 발간하는 자료집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자료집이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 정부 및 유관단체 등에 유익한 자료가 되길 기대하며, 언젠가 다가올 통일 한국시대에 남북 간 법적 통합 과정에서 법조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북한법과 통일법 연구를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다.


통일을 위한 법조인의 역할은 계속 되어야


대한변협, 『제15기·16기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 발간 








 

충북경찰, 여름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추진 여름 휴가철 주·야 불문 피서지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지 위주 단속 강화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된 음주운전을 차단하고자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경찰의 근절 활동과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예년에 비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 6. 25일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 228건, 사망자 2명으로 전 3년(‘21∼‘23년) 

      동기간 평균 대비 각각 16.3%(272.3건), 33.3%(3.0명) 감소    

자칫 느슨해 질 수 있는 휴가철 음주운전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집중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은,  휴가철 특성을 고려하여 피서지   주변 및 유흥가·식당가 연계도로   등 음주운전 취약지점에서 주·야를 

  불문하고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교통경찰 및 기동대 등 단속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도내 일제 단속 및 경찰서 자체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며,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음주  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 라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충북경찰, 여름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추진

여름 휴가철 주·야 불문 피서지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지 위주 단속 강화

청원구 환경위생과, 내수읍 일대 무단투기 일제단속 실시. 내수읍 행정복지센터 인근 등 마산리 일대 일제단속 실시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장우원)는 지난 26일 내수읍 일대 불법투기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

불법투기 일제단속은 내수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을 포함한 마산리 일대에 대하여 19시부터 20시 30분까지 1시간 30분여간 이루어졌으며, 청원구 환경위생과 직원 및 내수읍 행정복지센터 직원, 자연보전협의회 회원 등 9명이 참여하였다.

이날 투기자를 특정할 수 없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배출방법을 수거거부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쓰레기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청원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여 여름철 내수읍 주민들의 맑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수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청원구 환경위생과
, 내수읍 일대 무단투기 일제단속 실시

내수읍 행정복지센터 인근 등 마산리 일대 일제단속 실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공개초안”에 대한 ESG 제도화 포럼 개최 2024년 7월 1일(월) 오후 2시, 그랜드센트럴 빌딩 3층 오디토리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공동으로, 최근 발표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공개초안”에 대한 ESG제도화 포럼을 2024년 7월 1일(월) 오후 2시 그랜드센트럴 빌딩 3층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다.

2024년 4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이후로 예정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확립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IFRS재단의 ISSB는 2023년 6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IFRS S1(일반 요구사항), IFRS S2(기후 관련 공시)를 공표하였고, EU는 2023년 7월 31일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를 채택하였다.

KSSB의 공시기준 초안은 (1) ISSB와 같이 재무중요성 기준을 채택하여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로 한정하고, (2) 공시의 범위를 재무제표 공시와 동일하게 하였으며, (3) 일반사항과 기후 관련 공시만을 의무공시로 하고, (4) 사회 및 거버넌스 영역은 일부 사항(산업안전, 육아친화, 장애인고용 등)은 선택공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이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이다. KSSB 공시기준 초안은 법정공시가 아닌 거래소 공시를 예정하고 있는데 법정공시와 거래소 공시 중 어떻게 규범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유럽, 중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중중요성 기준을 채택하지 않고 재무중요성만을 반영하여 영향중요성을 배제한 것은 타당한지, 스코프3 공시에 대한 의무화 여부 및 의무화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적정한지를 비롯하여 환경 영역 중 생물다양성 이슈, 사회 영역 중 인권 이슈를 포함한 중요 지표를 의무 공시에서 제외한 점, 인증 기준과 의무화 여부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의 쟁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송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최유경 연구위원(법제연구원), 권미엽 회계사(삼일회계법인), 지현영 변호사(녹색전환연구소), 장민선 선임연구위원(법제연구원), 정아름 연구팀장(사회적가치연구원), 이은정 회계사(경제개혁연구소), 유승권 센터장(이노소셜랩), 전규안 교수(숭실대학교 회계학과) 등 학계, 법조계, 회계법인, 시민사회 등 지속가능성 공시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여러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국제적 흐름이 되고 있고, 한국기업들은 이미 유럽 등 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진출할 경우 강화된 공시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KSSB 공시초안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도 중요한 기초가 될 전망이다. 이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관한 공론화를 위하여 이번 포럼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공개초안”에 대한 ESG 제도화 포럼 개최

 2024년 7월 1일(월) 오후 2시, 그랜드센트럴 빌딩 3층 오디토리움


 

고령의 영세 여관업주 대상으로 전국에서 거액의 상습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 검거. ‘고령의 여관업주 대상 공사 인부들이 장기 투숙한다며 허위 결제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초과 입금하였?

영동경찰서(서장 정홍선)은,

지난달 19일 여관업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 숙소비가 초과 입금된 것처럼 속여 초과분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102회에 걸쳐 1억 7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40대 피의자 A씨를 검거해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전국을 배회하며 고령의 여관업주들을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이 장기 투숙한다고 속인 뒤 돈을 숙박료보다 더 받은 것처럼 속이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102회에 걸쳐 1억 7,600만원을 편취하였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집중 수사 끝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여관에 투숙 중인 피의자를 7일 만에 검거했고, 전국을 무대로 한 총 102건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투숙 등을 빌미로 현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숙박업주들은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112 등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기 범죄를 계속해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령의 영세 여관업주 대상으로 전국에서 거액의 상습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 검거

고령의 여관업주 대상 공사 인부들이 장기 투숙한다며 허위 결제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초과 입금하였다며 초과분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의 피의자 검거


 

충북선관위,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행위 고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10.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를 위해 지지‧호소 및 SNS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전직 청주시의원 A씨를 24일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서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없고,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사무관계자들과 함께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SNS 단체채팅방에 선거운동 메시지를 게시하는 등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이 불가하다는 사전 안내가 있었음에도 다수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며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 이라고 밝혔다.

​충북선관위,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행위 고발


공 직 선 거 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2. 생략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이하생략)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이하생략)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이하생략)


 

충북선관위,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 등 3명 고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인 3월 말경 선거사무원 및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청주시 모 선거구 후보자의 지지자인 A씨 등 총 3인을 2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지지자 A씨는 선거사무관계자인 B, C씨와 사전 공모하여 식사자리를 마련한 후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 12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등은 선거기간에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발생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충북선관위,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 등 3명 고발


공 직 선 거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② (이하 생략)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ㆍ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이하 생략)

 


충북경찰청, 베스트 자율방범대 인증식 개최. 상당 수곡2산남 자율방범대 등 5개 대 수상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24. 6. 24.(월) 5층 소회의실에서 ‘2023년도 베스트 자율방범대’인증식을 개최하였다. 

201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베스트 자율방범대’ 인증식은 도내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중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범죄예방 활동을 펼친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격려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도내 203개대 자율방범대 중 5개 자율방범대가 선정되어 인증패 및 감사장을 수상하였다. 

    ※ ▵상당서 수곡2산남 자율방범대 ▵청원서 사천 자율방범대 ▵충주서 서충주여성 자율방범대, 충주서 성남 자율방범대 ▵진천서 초평여성 자율방범대

정상진 충북경찰청장은, “주간에 생업에 종사하시면서도 야간에 쉬시지도 않고 시간을 내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인 봉사와 적극적인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북경찰과 자율방범대  상호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 고 밝혔다.

충북경찰청, 베스트 자율방범대 인증식 개최

상당 수곡2산남 자율방범대 등 5개 대 수상

충북경찰, 이륜차 폭주족 무관용 엄정 수사 예정. 상습·악성 위반자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압수 및 구속영장 신청 방침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6. 14. 새벽 청주 도심(공단오거리, 터미널 사거리)에서 발생한 폭주행위 용의자 4명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평일 심야시간에 폭주행위가 발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범행 CCTV 영상자료와 이전 이륜차 검문검색 자료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의자를 특정했으며, 곧 소환 조사 예정이다.

이들의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으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충북경찰청은,

폭주행위는 굉음으로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크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하는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이다. 

앞으로 폭주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상습·악성 위반자는 구속영장 신청하고 오토바이를 압수하는 등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찰
, 이륜차 폭주족 무관용 엄정 수사 예정

상습·악성 위반자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압수 및 구속영장 신청 방침

충청북도경찰청 – 청주시청 공원 화장실 비상벨 전수 합동 점검

충청북도경찰청 기동순찰대는 18일 청주시 오창읍 일원에서 여름철 성폭력 등 범죄예방을 위해 자치단체와 합동하여 근린공원 공중화장실 10개소에 설치된 비상벨을 전수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충북경찰청 기동순찰대 12팀 소속 경찰 7명과 청주시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2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을 맞아 공중화장실 내 성폭력 등 범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비상벨의 정상 작동 및 112 자동 신고 여부를 확인함과 아울러, 각종 카메라장치(일명 ‘몰카’)에 대한 탐지도 실시했으며


이와 같은 가시적인 합동 점검은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죄 의지를 사전 차단하고 화장실 이용자 등 주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경찰은 향후에도 주민 이용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범죄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경찰청
청주시청 공원 화장실 비상벨 전수 합동 점검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관리 결과,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효과 나타나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봄철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월 19일   부터 지난 5월말까지 3개월간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관리를 추진한 결과.예년에 비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집중관리 추진기간 중 전3년(‘21년∼’23년) 평균 동기간       대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22.2%(189.0건→147건),     사망 20.6%(6.3명→5명) 각각 감소

그간 봄철 이륜차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경찰은, 도내 지역별 총 24개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 구간을 선정하고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병행, 교통경찰·기동대·암행순찰팀 등 교통경력을 배치하여 신호위반 및 안전모 미착용 등 총 6,642건의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봄철 바이크 동호회 등의 주요 이동로인 진천 엽돈제 등 시외지역에서 지자체 및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총 69건의 불법 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한편,  3·1절 및 어린이날 등 3회의 국경일 폭주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총 104건의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는 등 봄철 이륜차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해 다양한 안전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도로 상의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는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표적인 교통무질서 행위이자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위험행위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륜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관리 결과,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효과 나타나


강제동원해법 나올까, 법률가 해석의 ‘제3자 변제’ 대한변협, 강제동원해법 토론회 10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이하 협회)는 6월 10일(월) 오후 2시에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으로서 ‘제3자 변제’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2023년 3월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해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판결금을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제시하였고, 재단은 제3자 변제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공탁을 하였다. 그러나 변제공탁은 각급 법원에서 모두 불수리되었고, 결국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제3자 변제’가 변제수령권자가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는 유사한 판례가 없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토론회를 개최해 법률가의 시각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가 적법한지 해석하고 ‘제3자 변제’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를 토론한다. 또한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피고 기업의 책임 없이 이뤄지는 ‘제3자 변제’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이상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지향)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다.

제1세션인 ‘제3자 변제 허용 요건에 대한 분석’은 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아 주제발표하고, 토론자로 박수곤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조재민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참여한다. 제2세션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백범석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와 민사원 변호사(법률사무소 퍼스펙티브)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일제피해자의 인권에 관심 있다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행사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강제동원해법 나올까, 법률가 해석의 ‘제3자 변제’

 대한변협, 강제동원해법 토론회 10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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