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중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다

대한변호사협회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하창우)는 국회에 계류중인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안에 대하여, 피해자 및 유가족은 물론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야가 조속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따라 참사 직후 규탄성명을 발표한 이래, 2022년 11월 14일부터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사의 진상규명, 피해자지원, 해외 유사 사례 및 관련 법∙제도 분석, 제도 보완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2023년 4월 20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 약칭)이 발의되었으나, 2023년 6월 22일에서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을 뿐이고, 법사위 등 관련 위원회에는 상정조차 되지 아니하여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지연으로 인해 피해자 및 유가족은 큰 심적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바, 현재 발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중 일부 조문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거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상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입법절차의 지연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야가 협치의 정신을 기반으로 국회가 조속히 입법절차에 착수하기를 촉구한다.


국회에 계류중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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