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증평군의회 의원 대표발의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0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주택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설건축물로 단독주택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가설건축물에 단독주택의 비가림시설 포함 ▲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 등이 담겨 있다.
이창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누수 문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창규 증평군의회 의원 대표발의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