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청주시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청주시가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 이내(연 최대 1백만 원)를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1983.6.14.~2004.6.13.)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59㎡ 이하의 주택(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거주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며 직계존․비속인 자와 주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오는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3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서류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정하고, 10월 중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한 뒤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오는 7월 3일부터 접수,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백만 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