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길라잡이 발간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신학휴)는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주요 위반사항 및 주의 사항을 한데 모아 놓은‘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길라잡이의 내용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체크리스트, 표시·광고 관련 주요 위반 내용 및 주의사항, 최근 개정된 관리비 세부 내역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작된 안내문은 총 1,000부로 중개사무소 신규 개설 및 관내로 이전하는 중개업자에게 표시·광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 및 관련 법 미숙지로 인한 중개사고를 줄이고 잘못된 광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상당구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당구 관계자는‘관내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 미숙지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당 안내문을 제작하였고,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상당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길라잡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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