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읍, “수해피해 시민, 주민등록․인감 수수료 면제”

 내수읍행정복지센터(읍장 이경은)는 3일 내수읍 청사를 방문한 수해피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 수수료 면제 사항을 안내했다.

  청주시는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해피해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피해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7월 9일부터 19일까지 호우로 피해를 입어 NDMS에 등록․확정된 청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제증명 발급창구에서 대상 민원서류 발급 시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간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경은 내수읍장은 “여러 직능단체와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수읍, “수해피해 시민, 주민등록인감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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