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오수처리시설 시료 채취 및 검사의뢰 실시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박봉규)는 지난 26일 관내 개인오수처리시설 2개소에 대한 준공 채수를 실시하였다.
내수읍과 북이면 소재 개인오수처리시설 2개소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방류수 시료를 채취를 하였고, 오수처리시설 내부시설 가동 상태 확인하였다. 내부시설 가동 상태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채취한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다.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향후 지도점검 시 방류시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청원구 관계자는 “청원구 관내 개인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이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오수처리시설 시료 채취 및 검사의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