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부동산 신탁사를 위한 사례형 금융소비자보호법 교육」이러닝 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 신탁사 업무 담당자를 위한「부동산 신탁사를 위한 사례형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교육」온라인 과정을 개설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 신탁사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부동산 신탁사 판매인력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온라인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신규 개설한 이 과정은 금소법 관련 기초 이론을 넘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례 위주의 금소법 업무처리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은 금소법의 기본 개요 및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금소법 적용·위반 사례를 통해 실무적으로 유의미하고 적용가능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은 총 4차시의 온라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부동산 신탁사를 위한 사례형 금융소비자보호법 교육」이러닝 과정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