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023년 영동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개최

 충북 영동군은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3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열었다.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는 지난 1월 1일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위원회이다.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영동군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5개년 영동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022~2026)과 2023년 영동군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을 자문 심의했다. 

 군은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도 연계 추진할 예정이다.

 정영철 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수립된 각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의 인구 활력 증가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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