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구, 수시분 자동차세 1,265건 103백만원 부과

 청주시 흥덕구는 2023년 6월 수시분 자동차세 1,265건, 103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13일 발송하였다. 이달 부과한 수시분 자동차세는 5월 중 자동차를 양도하였거나 말소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한 것으로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매달 부과되는 수시분 자동차세는 전월 중 자동차를 양도 또는 말소한 경우 다음 달 보유하고 있던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부과하여 양도인에게 고지하고 있다.

 자동차를 양도 또는 말소할 당시 해당 차량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 전액 납부하므로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동차세는 후납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양도·말소일의  다음 달 수시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매년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로 6. 1. 현재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고지되므로 해당일 기준으로 소유한 차량이 있다면 차량별로 나가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각각 모두 납부해야 한다.

 흥덕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않았다면 자동차를 양도 또는 말소하였다고 해당 차량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말소일 다음 달 자동차세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납부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흥덕구
, 수시분 자동차세 1,265103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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