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30%,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청주시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다.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수산물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횟집 등), 수입 수산물,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된다.

△6만 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 4천원~6만 7천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부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해당 시간 내에 당일 구매한 영수증을 부스로 가져가야 환급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상반기 체감물가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행사”라며 “우리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이용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30%,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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