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답이 있다!! 세 번째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개최 12. 8.(금) 진천에서 민·관 합동 현장토론회 열려
충북도는 북부권(6. 29.) 및 남부권(9. 22.)에 이어 중부권(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12. 8.(금) 진천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정선용 행정부지사 주재로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4개 시군에서 발굴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하여 관련 중앙부처(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기업체 등 각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규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①의료기기 구성품 변경시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 확대, ②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공공시설의 범위에 주차장 포함, ③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외, ④전기사업허가 의견수렴 절차 개선을 통한 처리 기간 단축 등 청주시를 비롯한 중부권 4개 시군에서 건의한 과제와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토론회에 앞서 오송바이오산업단지 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메타바이오메드를 방문하여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규제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서로 논의할 예정이다.
※ (현장방문 일시/장소) ‘23. 12. 8.(금) 10:30~11:10 / ㈜메타바이오메드
한편, 지난 북부권 및 남부권 현장토론회에서 발굴되어 집중 논의된 과제들 중 일부는 중앙부처 법령 개정을 이끌어 내는 등 성과가 있었다.‘영세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건은 환경부에서 수용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고, ‘농어촌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는 농림부에서 현재 효율적인 농어촌민박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올해 연말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는 중부권 토론회에서도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기업 등 관계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정선용 행정부지사는 “지역기업의 발목을 잡고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업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 규제개혁을 쉼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세 번째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개최
12. 8.(금) 진천에서 민·관 합동 현장토론회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