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고향사랑기부제 도청 전 직원․도민 참여 캠페인. 고향사랑기부로 연말정산, 답례품 혜택 받아 가세요!
충북도는 연말을 맞이하여 11월 29일 도청 일원에서 도청 직원과 도민 등을 대상으로 리플릿과 쌀빵을 나눠 주며 기부 참여 유도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 연말정산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의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금을 조성하여 도민 복지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충북도는 이 밖에도 연말까지 충북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경품이벤트,공공기관 현장 홍보 부스 운영 등 집중 홍보를 펼쳐 고향사랑기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고액 기부도 중요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부문화 정착을 통한 저변 확대와 일반기부자의 참여율 증가가 성공의 요인이기에 많은 인원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충북고향사랑기부제 도청 전 직원․도민 참여 캠페인
- 고향사랑기부로 연말정산, 답례품 혜택 받아 가세요!
1. (고향사랑 기부제란?)
ㅇ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
ㅇ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지방재정 확충, 지역특산품 답례품 제공⇢지역경제 활성화
2. (기부방법)
ㅇ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 도민은 당해 도, 시․군민 당해 시군에 기부 불가, 그 외 전국 모두 가능
ex) 충청북도 청주시 거주 : 충북도 ×, 청주시 ×, 그 외 전국 모두 ○
ㅇ 온 라 인 :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ㅇ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
3. (기부금액)
ㅇ 타 지자체 합산 연간 500만원 한도 ※ 최저액 제한 없음
4.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ㅇ 10만원 이하 ➜ 100% 세액공제
ㅇ 10만원 초과 ~ 500만원 ➜ 16.5% 추가공제
5. (답례품 제공) ※ 기부액의 30% 한도
ㅇ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ㅇ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ㅇ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품목 (조례로 정함)
6. (기부금 사용처 : ’고향사랑기금‘ 설치 운영)
ㅇ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ㅇ 청소년 보호․육성
ㅇ 문화․예술․보건 증진
ㅇ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ㅇ 기타 주민복리 증진